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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에게 증여하기(현금)_국세청 홈텍스 신고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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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녀 증여 핸드폰으로 홈텍스 신고]


얼마 전 둘째 주식계좌를 개설했는데요
주식을 사기 전에 현금 증여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
미리 홈텍스에서 증여를 했습니다

혹시라도 방법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
생각보다 쉽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네요



우선 홈텍스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 후
증여 받는 자녀 명의로
홈텍스 회원가입을 해줘야 하는데요
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

신고납부 탭에 들어가 보면
증여세 항목이 있는데요
아래 항목으로 일반증여(정기신고)로 들어 갔습니다
<정기 신고는 3개월 이내 신고로
11월에 증여를 한 저는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갔네요>


증여일자부터 정보를 차례차례 입력하고
수증자에 입력되어진 주민번호에 확인을 눌러주면
기본주소 및 다른 입력란도 활성화가 되는데
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


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
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란에
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고
평가가액까지 입력 후
등록을 눌러주면 증여재산내역에
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


다음 창에서는 세액계산입력을 해주어야하는데
세율이 10%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
여기서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
증여재산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이 0원으로 수정됩니다
<자녀 증여 시 10년내 2천만원까지 비과세>


신고내역을 확인 후
아래의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면 됩니다


증여세 신고를 할 때 필요 서류로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), 이체확인증 등이
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 중 따로 첨부하라는
창이 없어서 찾아보다보니
따로 페이지가 있어서 클릭 후 첨부하였습니다


이체 확인증은 은행 어플에서
계좌이체한 내역 누르면 위 사진처럼
나오는데 아래의 이체확인증 버튼만
클릭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
<KB은행 어플>

자녀에게 증여 홈텍스 신고를 해보았는데요
경제여건 상 많은 돈을 증여해주긴 어렵지만
적은 돈이라도 절세를 위해 또 성투를 대비해서
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

세금이라는 분야가 워낙에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
작은 부분부터 신경써 두는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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